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제3항 및「금융IT 보호업무 모범규준」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해 공시합니다.
(주)다날 정보기술(IT) 공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제3항 및 [금융IT 보호업무 모범규준]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해 공시합니다.
1. 공시 사유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제2항에서 권고한 정보보호부문 인력비율 미충족
2. 전자금융감독규정 권고 수준
정보기술부문인력비율 |
정보보호인력비율 |
정보보호예산비율 |
총 임직원수의 5% 이상 |
정보기술부문인력의 5%이상 |
정보기술부문예산의 7%이상 |
3. 권고수준 충족 여부 및 현재 인력 및 예산 비율(공시일 현재기준)
정보기술부문인력비율 |
정보보호인력비율 |
정보보호예산비율 |
충족 |
미충족 |
충족 |
41.8% |
4.6% |
25.8% |
4. 전자금융감독규정 권고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
- 정보보호부문 인력 비율의 미충족 사유
□ 현재 당사의 주요 전자금융서비스의 보안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보안팀 조직을
구성하여 ‘14년도 ISMS인증 기반으로 연간 상시 정보보호관리체계 구축운영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16년도 금융보안원 회원사로 편입하여 전자금융서비스 대상 상시 금융 보안관제를 운영중에 있으나 전자금융서비스의 개발보안 인력 미충원으로 개발보안 강화하고자, 신규채용을 ‘17년도 충원계획 중입니다.
5. 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 당사의 주요 전자금융서비스 대상, 365일*24시간 보안관제 및 정기 취약성분석평가 등 전자금융 보안업무를 체결하여, 안정적으로 통합결제서비스 운영을 하고 있어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6. 금융보안 ISAC(공동보안시스템) 연계여부
□ 현재 금융보안원을 통하여 금융ISAC(금융보안관제,금융ISAC)에 연계 운영중에 있습니다.
본 공시 화면은 2017년 5월 일까지 제공하며 공시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본 홈페이지의 [정보기술(IT)공시] 란에서 공시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17. 5. 12.
(주)다날 대표이사 최 병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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