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다날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3에 따라 고객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호조치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1. 선불충전금 규모(기준일자: 2024. 12. 31.)
가. 선불충전금 총 잔액: 3,621,701,425원
2. 선불충전금 보호조치
가.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방법: 지급보증보험
1) 관리기관: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2) 피보험자: 전자결제수단구매자 또는 권리자
3) 가입금액: 5,000,000,000원
나.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방법: 안전자산으로 운용
1) 관리기관: 교보증권
2) 가입상품: 환매조건부 채권
3) 가입금액: 3,000,000,000원
다.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방법: 예치
1) 관리기관: 농협은행
2) 가입상품: 수시입출금식 예금
3) 가입금액: 162,950,661원
3. 선불충전금 청구사유 및 청구절차
가. 선불충전금 청구사유
① 주식회사 다날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② 주식회사 다날이 해산 또는 파산 등을 한 경우
③ 주식회사 다날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폐지한 경우
④ 주식회사 다날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³리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⑤ 위 각 항에 준하는 사유가 발행한 경우
나. 선불충전금 청구절차
고객은 주식회사 다날에게 위 3. 가.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 2.의 각 ‘관리기관’에게 아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객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식별에 관한 정보
- 선불충전금을 수령받을 계좌에 관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