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규정

(주)다날은 조화, 사람, 창의의 정신에 입각하여 ‘다가오는 날은 다 좋은 날’ 이라는 회사의 설립 목적과 윤리적 명성을 그 기반으로 고객의 니즈 충족과 차별화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경영(CSR)을 지향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통한 기업 가치를 창출하며, 사회적 기업으로서 공익을 추구한다. 이에 임직원은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으로 윤리규범을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제 1장 총칙
제1조 기본원칙

1. 이 규정은 회사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적용한다.

2. 윤리적 가치판단 및 기준에 관하여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 그 밖에 회사 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조 운영 조직

1. 윤리규정을 총괄하는 윤리규정 책임자는 대표이사로 정하며, 담당자는 대표이사가 임명한 자로 한다.

2. 회사의 윤리경영 활동에 있어 윤리규정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 및 징계 포상이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의 최종 합의결과에 따른다.

제 2장 임직원의 의무
제 3조 규정 준수

1. 임직원은 회사의 윤리규정을 숙지하고 관련 지침을 준수하고 실천해야 한다.

2.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된 회사의 규정과 제도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3. 임직원은 업무 시간 중 회사가 허용하지 않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4조 경쟁사와 공정한 경쟁

회사와 임직원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 정당하게 경쟁한다.


제 5조 협력사와 공정한 거래

1. 회사와 임직원은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2. 회사와 임직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제 6조 부당 지시 및 청탁 금지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불공정한 거래를 하지 않는다.


제 7조 위반행위의 보고 및 보고자 보호

1. 임직원은 본인 또는 타인이 윤리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할 것을 강요 받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상위 관리자 및 윤리규정담당자에게 신속히 보고한다.

2. 타인의 윤리 규정의 위반행위를 보고하는 경우 회사는 보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 된다.


제 8조 내부정보 보호 및 내부자 거래 금지

1. 임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라도 업무상 인지한 회사 및 고객에 관한 내부정보를 업무상의 목적 및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에 누설/유출/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2. 임직원은 회사와 고객의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특정 증권 등의 매매 및 그 밖의 내부자 거래는 금지되며 제3자에게 해당 정보를 유출하거나 활용하게 하여 경제적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대외 활동

임직원은 회사의 서면 동의 또는 허가 없이 외부 기술자문, 강의, 심사, 중복 취업(겸업)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기타 업무상의 기술 및 정보를 개인의 이해나 목적을 위해 사용하면 안 된다.


제 10 조 이해상충행위 금지

임직원은 자신/회사 및 고객의 이익이 상충되지 않도록 해야하며 이해상충 관계 발생 시 회사와 고객의 이익을 우선하여 행동해야 한다.


제 11 조 정치활동 제한

임직원은 업무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정치인 등에게 회사의 조직, 자금, 인력 및 시설 등을 지원하는 등의 정치행위를 할 수 없다.


제 12 조 금전 및 향응 수수의 제한

1.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향응,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선물을 받거나 요구하면 안 된다.

2. 임직원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선물 및 향응을 제공하지 않는다.


제 13 조 경비의 집행

임직원의 경비 사용은 합리적이고 필요한 수준에서 오로지 회사업무 수행 목적으로만 행해져야 하며 회사공금이나 자산을 횡령, 유용, 절취하거나 경비를 변칙처리 하는 등 직위 및 직무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 한다.


제 14 조 성희롱 금지

임직원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은 물론 업무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 등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하여 고용 및 사업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인 굴욕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불건전 행위 금지

1. 임직원은 근무지 내/외를 불문하고 폭행, 협박, 도박 등의 불건전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 임직원간 혹은 고객, 협력사 임직원들과 사적인 금전대차 관계를 맺지 아니한다.


제 16 조 상호존중 및 협조

1. 임직원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상호 존중하고 예의를 지켜야 한다.

2. 임직원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담당 업무를 충실하고 신속 정확하게 수행해야하며 상사의 정당한 직무 명령을 거부하지 않으며 상호협력한다.

제 3장 고객에 대한 의무
제 17 조 고객만족

1.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파악하여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임직원은 고객에게 편리하고 유용한 서비스를 창조하여 고객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게 노력한다.

3. 임직원은 고객에게 제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허위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4. 회사와 임직원은 고객만족을 최상의 가치로 두고 모든 경영 의사를 결정한다.


제 18 조 고객보호

1. 임직원은 고객의 이익과 안전,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의 비밀을 유지하고 고객의 권익을 침해하는 어떠한 부당 행위도 하여서는 안된다.

2. 회사와 임직원은 고객의 이익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다.

제 4장 임직원에 대한 의무
제 19 조 개인존중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최고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업무환경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20 조 임직원 정보의 보호

회사는 임직원의 인사 정보 및 개인정보등의 각종 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 21 조 차별금지 및 공정 보상

1. 회사는 임직원의 국적, 성별, 종교, 출신, 지연, 학연, 신체 장애 등의 사유로 차별하거나 특혜를 주지 않아야 한다.

2. 회사는 임직원의 자질이나 능력, 업적 등에 대하여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해야 한다.


제 22 조 교육 및 연수

임직원은 전문성과 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회사는 공정하고 적절한 교육의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5장 사회에 대한 의무
제 23 조 모범적 기업활동

1. 회사와 임직원은 사회활동 및 상거래에 있어 기업이 지켜야할 모든 법률, 규칙, 규범을 준수하며 기업윤리와 상도의에 어긋나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2. 회사는 성실한 납세 의무의 이행으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 24 조 사회 구성원으로의 역할과 의무

1. 회사와 임직원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법규를 준수하고 법규의 위반으로 개인 또는 회사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며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

3. 회사와 임직원은 자연 환경의 보호가 지속 가능 발전의 필수요건임을 인식하고 환경 보호를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한다.

제 6장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의무
제 25 조 회사 자산의 보전

1. 임직원은 회사의 모든 자산을 보호할 의무를 가지며 회사의 모든 자산은 업무 목적으로만 활용되어야 하며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사적 용도의 사용은 금지된다.

2. 임직원이 재직하는 동안 취/등록한 모든 유/무형의 자산 및 성과물, 정보에 대한 소유권은 회사에 있으며, 임직원은 퇴직 시 이를 온전히 회사에 인도할 의무를 가진다.


제 26 조 기록 및 관리

1. 임직원은 회사의 모든 기록, 자료 및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 보고해야 한다.

2. 임직원은 회계 처리 및 기타 재무관리에 있어 관계 법령과 회계 원칙 등에 따라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 및 관리해야 한다.


제 27 조 주주의 권익보호

1. 회사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주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한다.

2. 회사는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하며 항상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경영 의사를 결정한다.

3. 회사는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활동을 통한 수익을 추구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최대화 한다.


제 28 조 정보제공

회사는 건실한 경영활동을 통한 이익실현과 투자로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 하고 회사의 현황과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야 한다.

제 7장 보칙
제 29 조 서약서 제출

신규로 입사한 임직원 및 관계회사에서 전입한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임직원은 매 년 ”윤리서약서”를 수령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0 조 관리감독

회사는 임직원이 윤리규정을 숙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매 년 교육, 면담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 31 조 포상 및 징계

회사는 윤리규정을 준수하고 회사의 윤리경영에 모범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포상하며, 윤리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는 징계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