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yProtocolAG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페이코인 지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다날의 자회사 PayProtocolAG는 지난해 9월에 신고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수리되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페이코인 지갑서비스는 22일 0시부터 고객에 대한 KYC 의무 및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시행하게되었다.
다만, PayProtocol AG – 다날 – 다날핀테크로 이어지는기존의 결제 서비스의 구조는 다날과 다날핀테크 역시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금융당국의 해석에 따라, 앞으로는다날과 다날핀테크가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는 새로운 구조로 결제서비스를 이어갈 예정이다.
PayProtocol AG의 류익선 대표는 “금융당국의 명확한해석과 판단을 모두 존중한다.”라고 밝히며,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는 한편,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당국이 기존 페이코인 결제서비스 구조에서 다날과 다날핀테크를가상자산 사업자로 판단함에 따라, PayProtocol 측은 “다날과 다날핀테크가 가상자산을 취급하지않고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재 사업 구조를 변경하여 변경 내역을 FIU에 신고하고 당국과긴밀히 협의 하겠다”라 밝혔다.
PayProtocol 측은 앞으로의 사업을 위해 가상자산과 관련한자금세탁 방지와 이용자 및 가맹점 보호를 앞장서 추진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 역시 금융당국과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시행할 것이라 밝혔다.